"벤츠 100대 탔다"…천안 화재 '100억대' 대형 보험사고로

입력 2021-08-18 16:31   수정 2021-08-18 16:36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00억원대 손실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4대 손보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470대로 집계됐다.

삼성화재에 총 200여대의 피해 차량이 접수됐고, KB손보·현대해상·DB손보에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전소 신고 차량은 34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발생 장소가 천안시에서 '부자 동네'로 알려진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은 손실 규모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피해 접수 차량 중 약 37%를 차지하는 170여대가 외제차로 집계됐다. 화재 피해를 본 메르세데스벤츠 차량만 약 1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 단계나,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산할 경우 손해액은 1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는 자차특약 미가입 차주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구상해야 하지만, 현재 화재 원인으로 알려진 스타렉스 차종의 출장세차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서다. 현재 사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가해자 차량의 대물 한도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하지만, 1억원은 이번 화재로 일어난 피해 규모를 보상하기엔 매우 부족한 금액"이라며 "역학관계가 밝혀진다고 해도 구상 자체가 불가한 상태이기에, 보험사가 입을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제차의 자차특약 가입률이 일반 차량에 비해 높은 편이란 점은 손실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차특약 가입률은 60∼70%이나, 외제차의 경우 자차특약 가입률이 현저히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피해 차량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배관 등 시설물 피해는 2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아파트 시설물은 롯데손해보험 상품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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